4. 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의 물품구매 등에 있어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5. 가맹점은 상품권 취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가맹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6. 가맹점은 상품권을 취급할 경우에 이상 유무(위ㆍ변조 등)를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가. 위ㆍ변조 등 강원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나.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7. 가맹점은 확인결과 결제된 상품권이 위ㆍ변조 상품권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8. 가맹점은 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9.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0. 가맹점은 상품권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예금계좌를 대행점에 등록하고 계좌로 환전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행점에 통지해야 한다.
11. 가맹점이 결제된 상품권을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12. 가맹점은 상품권에 관하여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13. 가맹점의 변경(상호,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신청해야 강원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14.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
15.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및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16.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17.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