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안내 및 신청
강원특별자치도민이라면 강원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강원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 1. 가맹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을 취급한다.
  • 2.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 3. 가맹점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 4. 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의 물품구매 등에 있어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5. 가맹점은 상품권 취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가맹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 6. 가맹점은 상품권을 취급할 경우에 이상 유무(위ㆍ변조 등)를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 가. 위ㆍ변조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 나.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 7. 가맹점은 확인결과 결제된 상품권이 위ㆍ변조 상품권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 8. 가맹점은 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9.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0. 가맹점은 상품권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예금계좌를 대행점에 등록하고 계좌로 환전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행점에 통지해야 한다.
  • 11. 가맹점이 결제된 상품권을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 12. 가맹점은 상품권에 관하여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 13. 가맹점의 변경(상호,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신청해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 14.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
  • 15.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및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16.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 17.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