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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신고
부정유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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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내용은 홈페이지 외부로 표시되지않음.)

부정유통 신고방법
  • 본인확인 후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등록
  • 신고 접수 시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자료 및 증거를 제시(사진, 동영상, 녹취 등)
  • 추측성 신고 등 증거 불충분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접수 불가(온라인상의 단순 매매행위 캡처 등)

    ※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부정유통 예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점 신고를 하여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
  •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강원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해당 행위를 대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점을 운용하는 경우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 고의로 훼손하거나 변조 또는 위조된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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