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유형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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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물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한 개별 가맹점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