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행점은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권규정을 준용하여 교환해 줄 수 있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교환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대행점에 등기 배송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13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실물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